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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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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2
저논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잇는
부모님 산소
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올 안켜다
논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용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여 이런 법
이 통과 되어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레 법올
통과 시권 국회의원 올 엄벌 요청과 도로고통
법38조1항울 폐기름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
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려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올 통과 시켜주시
면 감사하켓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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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3. 37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고통국 교통안전
과입니다:
교통안전올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들 드컵
니다:
청원 내용은 ‘도교법 제38조 제기항 폐기 검토’로
이해)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가가 차로변경 방형 변경올할
때 후방차량 마주오는 차량 보행자 등어게 자신의
진행 방향울 알려 상대방이 예측 및 방어운전올
할 수 잇게 하는 도로 위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
단으로씨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어 현 제도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사 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
변드리켓습되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올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오타일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