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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성착취물 협박한 1때대 여학생: 형사
처벌 대신 교화 기회로
검찰 징역형 구형 . 법원, 가정법원 소년부 승치 결정
판사 “나이 어린 청소년 사회와 국가가 더 가르처야”
강승남 기자
2025.04.10 오후03*3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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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C News1 오미란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사회관계망서
비스(SNS)로 또래학생의 신체 사진올받아 성착
취물올 제작하고 ‘차단하면 죽인다’고 현박한 10
대 여학생에게 교화의 기회지 주기로햇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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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
취물 소지) 등의 현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양(10대)
에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가정법원 소년부 승치름
결정햇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음받
논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흘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올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올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올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안
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
월즘 SNS틀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체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울 전송받고 해당 사진올컵
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 성 착취물올 제작한 현
의플받듣다:
A 양은 며칠 뒤 해당 사진올 피해자에게 보샌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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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고성 착취물올 유포할 것처럼 현박한 것
으로드러낫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사건 결심공관에서 A 양에 대
해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의 실형올 구형햇다:
A 양은 결심공판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잇고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번
다시 이런 일생기지 않도록 하켓다”고말햇다
A 양은 “이러한행위름한 이유가 무엇이나” 문는
재판부 질의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램
다”고답햇다 이어 “괴롭렉 생각으로한 것이나”
물음에 “네”라고덧붙얹다:
임재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
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
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
서어떻게 인격올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
다”고판시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