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청계천 산책로서 행인에게 회칼 꺼내든 중국인

0
(0)

이미지 텍스트 확인

[속보] 청계천 산책로서 행인에게 회칼 꺼
내든 중국인
‘흉기소지죄’ 로 검거
입력: 2025-04-10 11.74
박양수 기자

https:///https://dt.co.kr/contents.html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8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씨 (58세)를 검거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 CCTV를 참고해 A씨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