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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흉기로 행
인 위협한 중국인 검거
입력 2025.04.10.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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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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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흉기로 행인 위협 중국인 검거 출처-서
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시행 첫날 , 길거리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현습니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형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행
습니다.
A씨는 그제(8일) 오후 5시 반좀 서울 성동구 마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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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시행 첫날 , 길거리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윗습니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형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행
습니다.
A씨는 그제(8일) 오후 5시 반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의 길거리에서 행안들올 흉기로 위협한 형의름 받습
니다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낚시대 이음새틀 깎다 담배틀
피우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적습니다 .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엇던 것으
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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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 chaletuno@ynacokr
대체 중국인들은 왜 칼을 들고 다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