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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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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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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시행 첫날부터.
청계천
산책로서 회칼 꺼번 중국인
입력 2025.04.10. 오전 71.47
수정2025.04.10. 오전 71.51
기사원문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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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름 들고 잇는 A씨와 A씨름 발견해 신체 수색 중인 경찰. 사진
서울경찰청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
된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올 향해 흉기름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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