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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El= 불a렉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습음 기준
오늘
내일
모레
월간
과거
2023.11.
02
03
228
226
228
259 / 1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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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58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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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일반차량으로 식욕 운반 시 처벌에 관한 질의
질의) 작은 정육 코너률 맡아서 운영하면서 매일 본점에 발주률해서 고기률 뺨문데
운반할 때 종이 박스에 담아 나마스차람으로 운반해주는데 축산물운반법에
반 되는 건 아난지?
답변 부탁드컵니다 .
회신일)
‘11.08.22.
회신내용)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김여검
사본부 고시)에서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C ` 10C 냉농은 18C이하에서 보관
하고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포장 육울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놓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원 차량울 이용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 다마스 차량은 일반 승합차률 말씀하시는 것으
로 생각되녀 해당 차량은 냉장 또는
온도팔 유지할
있는 시설이 입는
차광으로
보어
집니다 . 이리한 차광에
운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프로,
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7정에 따라 처벌되올 알려드럽니다
ㄷㄷ
또 본 코리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