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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처벌 징계없이 전역: 장
성 연금 예우 받흔다
2025-02-25 16.33
운준호기자 delo41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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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성근 전 해범대-사민장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등의 핵심 인물로 꼽히 임성근 전 해
병대1사단장이 25일 무사 전역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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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 ‘박정운 대령 수사 외압’ 등의 핵심 인물로 꼽히 임성근 전 해
병대1사단장이 25일 무사 전역있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은 정책연구관 임기 만로에 따른 것이다. 통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틀 받지 못할 시 예편하다.
여러 의록올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자체 징계는 검토되지 않앉다. 해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들 요청햇논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햇다”며 “징계 절차루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없다”고 밝화다.
임 전 사단장이 무사 전역함에 따라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져다. 임 전 사단장은 전
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사회적 예우릇 모두 받게 맺다.
한편, 해병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형의 1심에서 무죄틀 선고받은 박정훈 해
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 부여와 인사 조치논 경력과 전문 분야 등올 고려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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