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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 상대 정산금 소승
((
승소. 숨
10년 이상 미정산 고
))
의성 인정
입력 2025.04.08. 오전 9.23
기사원문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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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럴드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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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넥플래넷메이드엔터는 8일 ‘원고(후크엔터테
인만트)가 정산금올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지 제공하
지 않은 행위논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
(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의 정산의무릎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
의 신_관계록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하다 ‘고 판결문
내용의 일부름 밝혀다.
이튿 후크엔터테인터트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틀
제공할 법적 계약적 의무가 있없으나; 이틀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리 관계름 파탕내는
행위임올 사법부가 인정햇다는 의미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
익 관련 자료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없던 상황에
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회틀 지니고 있엇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의에 대한 정산자
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올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
의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엿음올 쉽계 알 수 없
없’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
익’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스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올 인정한
것
앞서 이승기는 2022년, 데위 이후 줄곧 몸담아온 후
크언터테인만트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의 정산을 하
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료 및 정산금올 받지 못햇다
논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올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틀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면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올 지급한 뒤, 광고 수익올 너무 많이 정산
햇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올 주장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승올 제기있다.
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승 1 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올 들어주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눈 판결올 내럿
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37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