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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오오이타현의 세븐일레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남성(당시 38세)이 ㅈ살한 건에 대하여
24년 11월에 노동재해(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짐.
유족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19년부터 세븐일레븐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고용되어 점장으로서 근무.
그는 2022년 7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부인은 과로로 정신적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함
해당 지역 관할 노동기준감독서는, 남성이 죽기 전날에 중증 우울증이 발병했으며,
발병전 6개월 동안은 단 하루도 휴일이 없었다고 인정함.
감독서의 조사에 따르면 그가 연속 근무를 하게 된 이유로는
‘비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떼우는 등, 24시간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야근무를 포함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심했다고 판단함.
사장은 남성의 사망은 과로와는 별개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감독서는 그 주장은 ‘진위불명’이라 일축했으며, 업무 외적 이유가 아닌 업무상 산재로 결론내림.
사장 측 변호사는 취재에서 연속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함.
또한, 남성의 근무시간 데이터는 세븐일레븐 본사에도 전송되어있었음.
본사 차원에서 노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했으나,
본사인 세븐 아이 홀딩스 홍보부에서는 노동기준감독서의 판단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개별 체인점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사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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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도 남성이 6개월간 하루도 못 쉬고 일했다는
근로기록 쳐받아놓고도
그냥 지네 소관 아님 이러는거 개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