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WN
YTN
24
잔혹폭행 ‘동창생 살해 사건 “학대 가담자 중형
화대 못견더 동창생 실해
상황재연 YTN
가록행위 고려해 집행유예
아파트까지 찾아와 잔혹 폭행 가록 행위
‘화대 못견너 동창생 실해
{상황재연 YTN
가혹행위 고려해 집행유예
폭행 피해자가 흥기로 가해자 살해
‘학대 못견너 동창생 실해
가혹행위 고려해 집행유예
가록 행위 피해 정황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
1.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에서 20살 A의 중학교 동창이
엇던 B는 평소에도 A클 이유없이 괴롭림.
2 B는 친구와 함께 A의 아파트까지 찾아왕고 폭행과 가혹
행위틀 가햇는데
머리카락올 자르고 라이터로 신체 일부름 지지며 인격말
살에 가까운쪽행올 이어갖고
술까지 강제로 마시게 함.
3. 이런 가혹행위논 3시간가랑이나 이어적고 A논 옆방에
물건올 가지러 가게 된 틈올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틀 살해함.
4. 이후 A논 구속되어 살인형의로 재판에 넘겨적고
1심에서 징역형올 선고받앗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튿 경위와 사건 정황등올 고려하여
A에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률 선고하여 선처함
5. 한편죽은 B와 함께 A틀 괴롭히다 학대에 가담한 이들
‘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나용는데
죽은 B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햇다 20살 (는 7
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년이 선고
뒷고
피해자 A의 집을 찾아 불올 내려 하고 소화기틀 뿌리논 등
‘학대한 D에계는
구심에서 미성년자엿던 D에게 징역 장기5년에 단기 3년올
선고햇없으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D예게 징역 4년 6개
월 선고
6.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쉽제 반항하지 못하고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을 기회로 범행올 저질로다는게
재판부가 밝인 양형 이유엿다고.
순 천 지 방 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