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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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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과 같음
‘포하없다(이하 2024
‘이 사건 계임’ 이라 한다) . 대국민
– 야당의 탄핵과
. 예산삭감 등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미
한 공산세력의 위혀으로부터 `
(엄을 신포한다
‘참모총장(이하
날 23.23 경 계임사령부
인이 발의한
‘곁의안이 재식
‘중 간성 190인으로 가결되있다.
피청구인은
12. 4. 04;20경 대통령실에^
해제하켓다는
1건 계업 해제
1차 탄핵소추안 투
불성립과 피청-
청구인의 이 사건 계업
‘ 관련하여 2
4. 국회에서 피청구
탄책소추안(이하
달 7. 피청구인은
‘계업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올 끼처드관
안정 방안
‘실시하엿지만 의결정 즉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엿다
야당의 탄책 남발. 특립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있
처하엿다.
위협하고 있다.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도
사회진서가 교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
‘선거관리위 원 회에 대한 국가정 보위 의
‘전산시스템 짐검시
국방부장관에게 선거 관
전산 시스템-
점김하도록
국정 마비 상황울 사회 교관으로 인한 행정
그 목적은
이러한 상황울 알리
~것이어다 . (6)
회에 병력올
‘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젓이 아니다. 0 기대 아당이 거짓스
당대표의 유죄 선
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책올
기틀 회피하
행사논 사법수
1 되지 안는 통치행워이다,오로지
단핵심판청구
. 용혜인,
하여 피청구인@
직무 진행에 잊어서
1 현법이나 법률올 위배하엿다는 @
유로 202
올 발이하없다
.국회논 2024.
14. 제419 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
탄핵소주안올
204인의 찬성으로
[결하없고, 소추위 원은
‘사건 계업 선포
피청구인은
‘ 제7조, 제7조 제| 항 . 제4
제89 조 제5호. 계업법 제2조 제2항
제5항 . 제6항 . 제3군 . 제4조. 제5군 제 1
[반하엿다
건물 내로 침입하고
본회의장 진입올
폭행 위협하도록 한 행위 ,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표 국회의원 이
1 재명 , 내란의 힘 대표 한동훈 `
도한 행위
‘위반한 것이다
항, 제7조 제2항
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
틀 중앙 선거관리위 원 회(@
‘선거과리위위 회 !
위 , 중앙
‘선관위 청사 등올
촬영하도록
으머 2024.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세워는바. 이는
계임법 제9
, 엉장주의 , 선관우
림성 등올 위반 또는 침해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 곁
제12조 제
권력분립원 칙
한 현법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회률 무려화시
계업 선또름 하고
풀 봉소하고 국회의원 동올 체포하려 하여으
떠. 국군올
심판대상
여부 및 파면결정올 선고함 것인지 여-
가. 사법심사
‘ 대통령의 비상계업 선포행위논
동치행위
P변 또는 이에 준
응하거나 공공의
지할 필요가
눈 국가긴 급권으
그 행사에 대통령의
“의 정치적 결난올 요한다
허번질서에
로, 헌택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사후통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현재 201
참조) 게임의 선
조 및 계임법에
잇고, 반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율 남용하어 현법이나
계업 선포가
곁단올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지부릎 심사할
따라서 이 사긴 계엽
선포 행위가 통치행위이브로
1 대상이 I 수 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책소추가 발의되없올
” 본회의는 의결로
1 “라고 하여 , 탄핵소추의
등에 대한 조사 여부름 국회의 재량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
법제사법위원회의
사건 탄책소추안올 의결하여다고 하여
현재 2025. 1. 23
제사법위 원회의
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창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현번상 적법절
차원직에 위반되다 눈
‘탄해소주절차는
1 대놓령이라
‘문제이고
의 기본권이 취해되논 것이 아
구가기관이
준수하이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
1관에 대하여 현법
-하고자 하는
재 2017.3. 10. 2016현나 1
1 청구인의 이
국회가 법
‘조사절차 들
반핵제도에 대한 현법 규정과 취지. 국회
텅 간의 권력분리원칙에 위반되다는
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려에 대하여 명시 적으로 7정하여고(현번
국회에서의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대한 반학소추권올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리분림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장은 받이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루 거치지 암음
‘ 피청구인의
어리워신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탄학소주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5일한 탄책소추안어
조의 일사부 재의 원칙에 위반되다고 주장한다.
‘조는 “부결런 안건은
회기 중에
‘ 회기 중으로 제한되다
-곁이 실시되없9
의결정 즉수
도가 불성립하엿다
탄핵소추안@
. 12. 제419 회 국회(임시회)에서
14. 제419회 국회(임
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
중 발의보 이 사
소주안의 의결은
1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
: 대통령의 탄학소추 오
소주대상자보다
게 규정한 헌번에 위
‘반되어 부적버히
정하고 있기논
지 아니하다. 또한
핵소주 발의권과
발의가 헌법이나 법물의 규
소추권 의 남
}에 이르덧다는
로 제한하기논 어렵다. 따라서
주장 역시 받아들일
라.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콤곁 관련
피정구인은 이 사건
게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콤결되어
법하다 고도 주장하다
수 없으므로, 피칭구인의 이 부분 주장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비롯한 일런의
1 대하여 형난
제9 조) 등 형법 위’
‘소추사 실변경서’ 등올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은 소추사유의
1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단핵심 판칭구가 부적번하다는
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1지 않는
소추사유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한다(현재
‘ 2016헌나 l ; 현재 2025
2024헌나 [
-소추 의걸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날
1 판난 에 과하어는
근거하여 탄책의 웬인이 런 사신관계문 #단람 수 있으모로(현 2004.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올
행위로 구성하엿단
사실관 계틀 헌법 위본
의걸서에
엿년 기본적 사실관계는 통일하
장하는 법조문을
‘변경하는
구의 철회 내지
‘해당한다 고 볼
1 . 이틀 전제로 한 특별헌
다고 보기
또한 피칭구인은
의 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곁
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 에 관
따라서 피청=
부분 주장은 밭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책소추안의 소추사유
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없다
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친성
1달되어 이
‘의결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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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하다 고 주장한다 .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틀
이지 아니하다
사건 반핵소추의걸이 법제
[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제의 원칙올 규정한 같은
1익이 걸어된
1서 행해적으드
반책소추권의
[해당한다고
1 같이 이 사긴 탄해소주안의 의
l률 전제로 한 탄책
주장을 받아들입
) 피청구인은 국회의 고
차지한 아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올 정지시키
자의 현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
상 소명되없으’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
‘예 대한 피소주자의 법격 책임울 주공하고 동중의
위반 행우
서 현법올 수호유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설렁 탄핵소추의
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주권이 남용 되있다
수 없다(현재
청구인이 소추
탄핵소주 권을
탄핵심판청구
현법은 탄핵소추사유률 ‘현범이
헌법재판
탄핵심판
관장하게 함으로씨
핵질차루 정치적
‘ 규범적
차로 규정하고 있다
-핵세노는 누
‘노 법 위에 임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풀
1 발생할 수 있지만 이논 국가 공동체가
본질서률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리야 둥
주주의의 비용이다 (현재 2017.3.
헌법 제65 조는 대통령이 ‘그 직부집 행에 있어)
-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사 회통님상
내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행위름 포과하
‘또 .히번’ 에
법도 포함 되고
‘법률’ 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럭올
일반적으로 승인본 국제법규
현법재판
있는 경우
하는 결정을올 선
오록 규정하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선거률 통하여 대통령에계 =
1한 민주적 정당성올 임
논 것으로서 국정
‘위해서논 대통등
위배 행위가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중대하여 대통령올 파면함으로씨 얻는 현법 수호의
” 국가 적 손실올 압도할 정도로 귀야 한다
수 있’ 정도로
다 판단순서
이하에서논 피청구인이
위반하엿는
계임 선포
;회에 대한 군
사건 표고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 (5) 법조인에 대한
확인 시도의 순
1로 판단한다 .
서떤에서 ‘
중앙 선관위
히가 탄핵심판올
뒤 별도의 이결절차
추가하거
추사유률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본 바와 간고(현제 2017.3. 10.2016
중앙 선관위
소추의곁
: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업
교교해고 피창구인온
하여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
텅실에 있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장관 박성재 , 행정안전부장관 드
‘위 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어오라고 하엿올
국무회의름 개최한다고 연락하엿면 것든
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올 받지 못하엿다
국무위 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구인에게 반대
중소벤처기업부
} 관 오영주가
고이게 되엇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
지틀 간락히
1 계임올 선포하기 위하어 대집건실올 나깎다
까지 곁권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여_
1 , 개의 선포; 이안 상징 , 제안 실명 , 토
회 선포, 회의록 작성o
‘계범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임사렇관
부여하지 않있으며
~서 비상계업
실질적인
루어지지 않있다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 원이 이
‘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노도 안있
22327경 이 사건 게임올 신표하없다: 제[차
민답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구인은 이 사건 계임올
하지 않있다
안수름 계임사렇관으로 임명하여다.
: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임올 해제하켓다는
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업 해제안이 의결되엇
‘1) 전쟁이나 L
‘ 경제공황 등과
은 비상사 대가 발발하이
적인 상태에^
[능하노록 설계편 국가
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린다. 그러므로 위와 간은 비상사 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을 보전하고 헌법질서률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올 발동할
국가기관으로
‘작동할 수 없제 되어 오히려 현법적 가치와
(에 우리 현법은 국가긴급권올 대통령의
규정하면서 !
18 현개 1996.2.22.93현마1 6 참조}
‘7조 제[항은 게임
의 실체적
이에 준하는
게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
선포하려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히
국가비상사태
‘생하여야 할 뿐만 `
교전 상태에 잎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
생하여야 하머, 그
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클
하기 위한 것 이어야 한다.
권의 인정 취지와 위
및 계임법이 정한
1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클 유지할
2가 있어야 하머 .
엄 선포의 목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률 유지하=
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으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위하여 선포
없다(현재
가) 비상계업
신포하러면
가비상사대로
질서가 극도로 교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 선포권올
의 판단 재랑이 인정되는
보아야
판단 재량올
‘객관 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남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임올
1므로, 객관적으로 피
구인의 판단올
올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이
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2항울 위반
‘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0
‘선전포고나 대직행위틀
‘성립 된 때까지의
두록 참절하거나 현법질서클 문란하게 할 목적으
봉기 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관집
앞에서 살펴보 히번상 국)
건의 인정 취지와 현번 제77
비무장의 집단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고
재난으로
회질서교관 등으로
}의 존럽이나 현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
{헌법질서에 따른
사건 계업 선포
‘정치상황과
‘해당한다거나
전 상태에 있있다
없음은 명백하다 . 피정구인은 이 사건 계업 선포 당시의
항이 전시 사변
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곤관한 상황이없다 고 주장하므로,
구인의 판단이
2) 이 사건 계
관한 피정구인의 주장에
한 관단
야당인 더불
주의석올 자지하고 잎
‘직자루 반핵하거나 그 반책올
행장 입무록
철고 @) 위현적이거나
국의에 반하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율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추진하는
상태로 만들없으다
안보 공백올 초래하없고. 0) 대통령 퇴진
면서, 이리한 국회의
으로 1정이 마비되
행정과 사법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없다
주장하므로.
가) 더불어민
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
피정구인은 더불어민주
다수의 고위공직지
대하여 반핵올 시도
판무릎 마비시켜다
1논 헌법재판이다 (현재 2004.
것처럼 현법은 탄핵심판
‘심판절차로
있다 (현재
1 탄핵소주의 의걸을 받은 자는 현법
제3항에 따라 탄책
‘회에서 탄핵소추가
현법 재관소의
1 최소 수개월
권한대행
‘피소추자의 권한올 계속 행사할 수 있다 _
. 권한대행드
로 인하여 피소주자9
/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
소추자의 어무물 함계 수행하계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노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점올 고려하면
민에게 큰 손해틀 발생시길 수도 있다
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L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름
‘떼문이다 . 따라서
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현-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
‘합한다고
불어민주당 국회의
햇 정안 전부장관 ] 인 .
~방송통신 위위 회
국회가 탄핵소추 스
‘위히 위법성에 대해 숙_
이요하이다!
다만 이 사건 계업 선
본회의에서
반렉소추가
각결정올 선고한 상태없다
추안이 이미 철회 또
~ 폐기되어거
} 현범재판소의 기각길정이 선
, 당초의 탄핵소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엉항은 제한적이다
국회의 원들이
‘ 탄책소추안을
‘결과에 “
‘ 단순히 탄핵소추률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주안을 발의하여
논 어렵다.
소추가 의길되어
-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몸으로써
(5) 피청구요
담화물 발표하엿
안 발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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