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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현장올 덮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
가에 유포한 형의름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2년
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 받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쪽
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형의로 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올 내량다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논 것’ 도운 형의로 기소
된 40대 여성 B씨에계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
다
A씨는 2022년 6월2일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올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지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올 동영상으로 촬영있다 이
후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험의틀 받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