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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파이번설뉴스] 아무리 화가 나도 배우자
의 불문 현장올 찍어선 안 된다 배우자의
성적 수치심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승 중인 배우자의 불료 현장올 휴대
전화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가 무죄 원심판결올 깨고 유죄름 선고햇
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
소2부논 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법 위반 형의틀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0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름 명령햇다고 밝혀다.
A씨는 가정불화로 지난해 8월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B씨틀 미행하기에 이르다. 이
른 아침 아내가 잎는 원출 창문으로 사다리
틀 타고 들어갖다가, B씨가 내연남 C씨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있는 것’ 목격하고
적분한다. A씨는 두 사람올 폭행하고 이들
신체틀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형의
로 기소되다.
1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