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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기각 판결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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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법재판소
2025헌나OO
대통령 운석열 탄핵심판 사건
결정
주문
피청구인 운석-에 대한 탄학소추안올 기각하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청구인은 대통령 운석열이 내란을 기도하고 이틀 실행
에 옮기려 햇다는 사유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학소추
틀 의결하여으며, 구체적인 위헌 위법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름 제시하없다:
이에 대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올 내린다.
2 판단
(7)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현성
청구인은 당시 계임선포가 헌법 제77조에 따른 정식 국무회
의름 거치지 않있다고 주장하여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증언올 제출하없다.
그러나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국무회의논 형식보다 정신
이 중요하다 해당 계업 논의는 여러 단말기와 통신 수단 회
없이 진행된 심정적 ‘공감의 회의’로 간주할 수 있으머

청구인이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읽어낫다”고 주장한 바, 이논
국무위원 전체의 내면적 동의가 있없음올 방증하다 회의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급박한 현정위기 상황에서논 ‘마음의 회의’도 국무회의로
간주월 수 있다.
포고령 1호의 위현성
포고령 제T 호에는 정치활동, 정당 활동 집회 시위 일체틀 금
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머, 이는 헌법 제8조, 제21조 등과
명백히 충돌하다
그러나 이논 어디까지나 “계임 발령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면”의 가정 하에 작성 문서로 실행 의도가 없엎음올 고려할
때 상상의 문서에 불과하다: 실제로 포고렇은 발표되지 양앗
고 표고령 초안을 작성한 실무진은 ‘이건 농담이없다’눈 취지
로 해명하여다.
게다가
‘일체의 정치활동올 금하다”눈 문구는 ‘그만큼 정치가
복잡하다’눈 상황울 우회적으로 표현한 수사적 장치에 불과
하다. 표현이 과도한 것은 인정되나; 과장법은 문학에서도 허
용되듯 정치적 문서에서도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3) 국회 봉쇄
청구인은 계임굳이 국회틀 봉쇄하고 단전 단수까지 감행햇다
눈 증거로 CCTV 영상 유튜브 생중계, 국회 직원의 증언 등
올 제출하여다.
그러나 국회v 감싸고 있없던 계엄군은 ‘의전적 방위’의 성격
이 강하다, 단전 단수는 “국회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얹다
논 현장 지위관의 진술이 있없다
국회의원들이 고성 언쟁, 의장단 점거 등올 반복한 과거 상황
올 고려할 때, 조도록 낮추고 냉수로 심신올 진정시키려 한 것
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배려로 평가된다
또한 유류브 생중계 영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없으나,
이논 합성의 가능성올 배제할 수 없고 해당 영상들이 ‘AI 리
맥스’엿’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4) 계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약 시도
피청구인이 직접 재판정에서 “내가 지시햇다”고 진술하없으
며, 선관위 진입 장면이 담긴 CCTV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정구인의 이 진술올 ‘법적 자백’으로 보
지 안듣다. 이논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 같기도 하다”눈 취지
엿으며, 정확한 시점 구체 대상 수행 결과가 확정되지 않앗
기에 자백의 실체요건이 미비하다.
또한 CCTV에 등장하는 계엄군 병력은 “선관위틀 보호하기
위해”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해당 병력은 선관위 직원
에제 미소홀 지없고 무장 없이 접근햇으며, 아무도 체포하거
나 저지하지 않앉다. 따라서
장면은 장악이 아니라 ‘우정
방문 에 가까워다고 판단되다.
더구나 CCTV 영상은 육안으로 확인되없지만 수면 부족 상
태에서 본 영상은 집단 환각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
영상은 원래 없없다”고 말있다.
(5) 주요 인사 체포 지시
군과 국정원 일부 인사가 “민주당 의원 몇 명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올다”고 진술하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직접 ‘체포하라’ 고 명시적으로 말한 증거
눈 없으며, ‘확보’라는 단어는 ‘근처에서 지켜보라’눈 뜻으로
해석월 여지가 있다:
또한 “체포”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머
국방부 내에서 ‘의전올 위한 사전 호출’이나 ‘헌법교육의 일
환’으로 받아들엿다는 진술도 있없다.
게다가 당사자 대부분은 실제로 체포되지 않앗기 때문에 이
지시논 미수에 그친 것도 아니라 “의사전달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사라진 말”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비록
피청구인의 발언, 판단 문서 병력 이동 등이 사회적 논
란과 혼란올 일으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논 하
나하나로 따지면 허용 가능한 수준의 ‘비유 ,
‘정무적 판
단’으로 분해 가능하다 , 합처서도 내란 실행의 기준메는 도달
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학소추름 기각하다.
2025년 0월 0일
‘의전’ ,

마음의 회의 ㅋㅋㅋㅋㅋㅋㅋ 집단 환각 ㅋㅋㅋㅋㅋㅋ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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