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종수법 나온 전세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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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보고 대출 없는거 확인하고 계약함.
2. 그런데 알고보니 건물주가 건물을 금융사에 신탁하고 그걸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한 상태.
3. 건물주 돈 안갚고 런. 금융사에서 세입자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통보함.
4. 부동산에서는 관행대로 했다며 책임 없다고 함.
5.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지만 전세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
6. 피해자 30여명. 총 피해금액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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