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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도 법리도 명확한데 설득력 있는 기각/각하 의견을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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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도 법리도 명확한데 설득력 짓는 기각/
각하 의견올 날 수 잇’까?
“한 총리 사건 결정문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쓰
고도 남젯더라.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자
격요건 절차 등올 확인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
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햇당데 , 완전히 년센스다.
자격요건은 현법재판소법에 다 규정되어 잇고 국
회 선출 전에 후보릎 거른다. 정 확인하고 싶으면
검색해보시라. 5분도 안 걸린다. 또 국회 의결 절차
에 하자가 있없나? 심리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도 아
니엎는데 왜 갑자기 재판관이 나서서 따지나. 기각
할 사유름 찾은 거다.

고대 명예교수: 한덕수 결정문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쓰고도 남겠더라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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