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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이 월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
으로 권한올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
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눈 단서조항울 달있다. 대통령 목 재판관 3명
은 권한대행이 아난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잇게 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법상 대통령의 권한올 대
행하는 자는 국정 연속성올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
다”며
‘새로운 질서지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올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논 허용되지 안분다”고
햇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선출 임명할 수 짓는 현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여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틀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