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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졸드경제=김주리 기자] 성독행 범죄틀 저지른 남편 대신 10대인 피해자지 찾아가 합의틀 시
도한 60대가 스토랑 형의로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니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현의(스토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게 벌금 500만원올 선고햇다고 30일 밝엽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랑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햇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독행 피해틀 당한 뒤, 지난해 9월 22 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처 B양 집을 찾아가 합의틀 시도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범행 뒤 1심에서 징역 5년올 선고받자 감형올 위해 이 같은 범행올 한
것으로 확인되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틀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플 밭
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낫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9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