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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전에 족발 도시락 뜯어먹은 알바가 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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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간대 별 폐기상품
폐기 대상 시간
(폐기상품
733이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11:3이김밥 주먹밥
19.3이|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23.3이김밥 주먹밥 빵 유제품, 냉장식품
폐기식품은 먹어도 된다는 교육올 받은 편의점 근무 6일차 알바가
1시 30분에 폐기되어야 할 냉장식품 즉발올 7시 40분에 꺼내서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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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쪽발세트
5900원
4130원
이런 녀석이엿음
편의점업주는 냉장식품인 즉발올 7시 40분에 꺼내먹없다며 업무상황령으로
고소
법원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으로 해당 즉발올 도시락으로 착각햇올
가능성이 있다
근무일수가 5일밖에 되지 않앗고 그동안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 이상의 상품
올 구매한 기록이 있는 점 등올 불때 5900원짜리v 형령할 것으로 보이진 않
논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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