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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스쿨존 과속 30대, 2심에서 형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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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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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존서 시속 102km 음주난쪽운전.. 2심서 형량 늘없다
입력 2025.03.30. 오후 329
수정 2025.03.30 오루 3.33
기사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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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단속올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스물존)에서 난쪽운전올 한
형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구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앉다:
인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 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현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올 파기하고 징
역 u년 2개월올 선고하다고 30일 밝얹다
구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올 선고햇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올 이유로 쌍방황소햇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17시기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 약 3.4km 구간에서 슬에 취한
상태로 벤즈 차량을 운전한 형의 등으로 기소되다:
당시 A씨의 훨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히취소 수치엿다:
그는 음주단속올 피하고자 중앙선올 침범하거나 차량 적색신호틀 여러 차례 위반하고 스출존 등
에서 제한 속도틀 위반해 시속 102km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난독운전올 벌엿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프터 차량 앞 범퍼틀 들이받는 교통사고틀 나기도 햇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올 햇다”더 “교통사고 피해자는 핸들이 배틀 압박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
험성도 상당햇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햇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
위서 부당하다”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양형 이유틀 밝혀다

음주운전 걸린 게 3번째인데

솔직히 징역 1년 2개월도 약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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