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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추형’ 홍성우 갑질 의록 거짓이
없나 .경찰 “회유로 허위진술
입력 2025.03.30. 오후 12.08
수정2025.03.30. 오후 12.74
기사원문
신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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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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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전문의 곁
방송인 홍성우(과주형) 틀 둘러산 갑질 폭로 등이 거
짓으로 이뤄적다는 수사기관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
해져다.
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홍성우 즉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
씨틀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 축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웨손) 현의와 업무방해
등 형의로 고소한 사건올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
로확인원 사실올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판
단햇다:
쟁점이 된 진술서논 2027년 70월경 모 병원에 접수
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 것
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림 피해클 입
없다고 주장햇다.
이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올 당햇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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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없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저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없다” 등의
취지로 해당 진술서에 기재햇다:
경찰은 언론 보도된 해당 진술서의 내용올 두고 “회유
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r다:
홍성우와 관련한 갑질 의록 등이 적시된 진술서가 허
위로 판단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올 맞울 전망이다:
홍성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담긴 진술서 내용올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홍성우 혹은 해당 사건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3월경 제 이름올 건 병원올 개원
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햇런 직원들 일부름 채
용햇고 그 중 질이 쫓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올 품고 허위사실올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잎
다”고 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