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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음 의미하면 , 경력증명서상어 근무기간
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형분 제출)
경력기간은 동상 근로전임근무) 시간물 기준으로 하여 단시간 근위시간제 근무의 경우 비
레하여 산출한 경력올 인정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올 입중합 수 엎는 다른 서류
(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여 컴중율 위대 ‘페업사실
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학인서’ 중 1중 ‘소득금액증명서’ 둘 추가 제존하여야 함 /
명서류 미제촌 또는 미비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되 수 있음
외국기관 발급 중명서유의 경우 공중 번역원 요약분 침부 필요
‘경력’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 인사업체 제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문
형한 경력올 의미하여 인터 . 교육생
실습생 학위취두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형정조교
등)은 제외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 씨가 외교부가 1명을 뽑은 공무직 연구원에 특혜 채용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 보조원과 대학 시절 인턴십 기간까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소속 기관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이어서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경력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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