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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시험 중 물리적으로 가장 힘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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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오 전


입실시간
일 자
과목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4일
13.30-15.30
사례형 (200점)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화)
1700-1900
기록형 (100점)
1월
15일
13.30-15.30
사례형 (200점)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오전시험
(수)
17.00-19.00
기록형 (100점)
09.20
1월
16일
오후시험
(목)



시험 시작
40분 전
1월
17일
민사법
10.00-1200 |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 (175점)
시험실개방
‘금)
08,20
민사법
전문적
법률
1월
18일
전문적 법률
110.00-13.30
민사법
1600-1800
분아에
관한
(토)
분야에 관한
사례형(350점)
과목(택1)
과목(택1)
사례형 (160점)

대락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화,수,목,금 4일 동안 시험을 친다.

현존하는 시험 중 행정고시도 4일동안 치지만 시험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인 걸 생각하면 더 살인적인 일정임.

(지금은 폐지된 사법고시 일정도 행정고시와 유사함)

그리고 변호사시험이 더 잔인한 건 시험 유형 때문임.

1. 선택형

먼저 선택형은 다들 잘아는 5지선다형 문젠데, 공법(헌법, 행정법) 40문제,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40문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70문제로 이루어져 있음

대개의 고시류 시험의 1차가 선택형이고, 2차가 논술형인 것에 반해 변호사시험은 지엽적인 선택형 시험까지 논술형과 같이 침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문제당 1~2분 안에 풀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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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무은 T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올 가지고 있,는데 ,
Z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마처 주없다 . 그 후 무은 U올 상대로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 복올
구하는 소홀
제기하여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옮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면 ,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합)
무의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정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Z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되기
전 무의 Z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U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틀 구할 수 없다.
굳이
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홀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올
받앗논데 , 어떠한
사유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틀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없다면 무은 다시 U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Z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흘 이행할 것’ 청구할 수 있다.
무의 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Z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된 후
Zol
다시
X 부동산을
T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틀
마처
준 경우 Zo X 부동산을 모에게 매도한 후 T에 대
한 금전채권올
가지게

#는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홀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일반채권자인
A가 P 명의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처진 것’ 기화로 X 부동산을 압류하고 X 부
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올 받앗더라도,

후 모이 f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의 확정판결올 받있다면 A는 가액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오에게
원 배당금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70) L(X) 디(X), 리(x)
기x)
L(X) c(O) 리(x)
기0) L(O) 드(X) 리(0)
기(x)
L(X), 디(X)
리(x)
기x) L(X)
디(X) 리(0)

2. 사례형

사례형은 말 그대로 사실관계가 사례로 주어지고, 질문에 따른 법리를 논술하는 문제임. 출제 양식과 범위 등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과 동일하다. 다만 사법시험의 경우 7법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변호사시험의 경우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다는 이유로 공법·형사법·민사법의 통합형 과목으로 시험을 출제한다.

이를테면 민사법 과목의 경우 한 문제에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내용이 섞여서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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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관계
Z은 2023.
4
5. 무으로부터
오 소유의 X 건물올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클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올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올 모두 지급하엿다 .
[X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
Zol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무은 여러 차례에 걸쳐 T에게 잔금의 지급
올 청구하엿고 Z은 X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저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엇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요되없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의

급을 거부하고 무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엿다. 이후 무은 용도변경 여부는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클 제공하거나 ,

령하여 갈 것’ 최고함이
없이 거듭 잔금의 지급올 청구하엿고 Z
역시

사건 매매계약
의 실효클 재차 주장하여 무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올 요구하엿다.
한편 X 건물은 2024. 2
3. 강제수용되어 무이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수렁하엿다. 무


사건 매매계약올 체결하면서 구두로 Z이 추진하는 X 건물에 대한 병원으로의
용도
변경에 협력하기로 하여고

용도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
로 사실상 승인되기 어려워면 것으로 밝혀적다 .
문제 >
뿌이 Z올 상대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Z이l 정당
한 이유
없이

수령올 거절하고
잔금지급의무릎
이행할 의사가
없없음이
명백하므로 ,
X 건물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릎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0 2의 책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
사실상 2의 수렁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Z올 상대로 매매잔대금 1억
7,000만 원(= 잔금 6억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의 지급올 구하는 소홀 제기하엿올 경우 무의 Z에 대한
청구는 인용월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근거률 서술하시오. (10점)

문제 예시는 대략 위와 같은데, 이런 문제의 답안을 20점당 A4용지 한페이지씩 정도 쓰고, 20점에 12분 정도 주어짐.

3. 기록형

기록형의 경우 모의기록을 주고 소장 등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시험과 법무사시험에만 있는 양식으로 내가 변호사가 되었다 생각하고 실제 서면 형식에 맞춰서 쓰는 시험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거라 당연히 내용뿐만 아니라 자구하나하나 형식까지 중요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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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양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1 회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재판장 판사
현철승

2024. 12. 21. 1000
판사
정우진


제425호
법정
판사
김태환
공개 여부
공개
법원사 무관
이상구

지 된
다음기일
2025.
6. 15.00

고 인
1.
김감동
2 이올남
각 출석


안교진
출석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검토 (피고인 1올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변호 (피고인 2v 위하여)
출석
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올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올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올 진술할 수 있음올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명 :
1. 김감동
2. 이울남
주민등록번호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등록기준지
재판장
그이드이
r] wL이

대충 이런 가상의 공문서나 의뢰인 상담일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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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


방단방씨 소년 공파종중
서율
대표자 방시적
소승대리인 법무법인 열쇠
담당변효사 나필승
서울
전화
팩스
전자우편


1. 서울특별시지방 증지수용위원회
(주소 및 대표자 기재)
2 중앙 토시수용의원회
(주소 및 대표사 기재)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표사 기재)
수용재결무흐화인 등 청구의 스
청 구취 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서울특벌시지방도기수 용위원되기 2020.
1
3.
원고에 대하어 한
수용재곁 및 피고 중앙토지수용위 원회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어
한 이의재걸이 모두 무요임올 확인한다.
: 취소 소송은 불가(제소기간
도과) ,
무요등확인소 송어는
치분능의

&락인 소송이
또함되므로
실요락인올 구할 수도
있올
것이다 ,
시요도
결국 현재는 무요이므로 무요칭인올 구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신부상으로는;
수용재길 및 이의재겉
모두록
대상으로
하느
것도
무방하고 수용재 검만올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 .
실요된
수용재 걸을 유요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검도
또한 위법하어
당연무
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딴래 ( 4993.
8
24 .
선고
92누9548
판경;
1992.
‘0.
‘3.
선고 2누32’2 ‘길) 의
태도이므로
중앙 토지수 봉위 원회

이런 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쓰면 되는 시험임.

그러니까 사법고시 1차, 2차, 사법연수원 시험을 합쳐놓은 듯한 시험이라고 보면됨.

그나마,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시험은 고시류 시험 중 유일하게 CBT(타이핑으로 답안을 작성)가 2년전부터 도입돼서 로스쿨생들의 팔건강을 지켜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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