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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데드락에 걸린 헌재?…3가지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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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5:3 데드락에 걸런 현재?…3가
지경우의 수 [취재파일]
임찬종 기자
2025
27 09:54
가’
삼성증권 IRP 순입금 이멘트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운석
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종결원 지 기달
넘게 지낫지만 현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올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
틀 농고 갖가지 추p이 나흉니다: ‘8.0 파면이
확실하다:’ ‘5.3 기각이 유력하다 ‘ 등 희망사항
올 반영한 것인지 조회수홀 올리려는 것인지
적은 알 수 없지만 근거가 없는 것만은 분명한
호언장담도 넘처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잇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현법재판관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잎
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결정 방향
이나 선고 날짜루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
함도 없습니다. 당위에 대한 호소나 소망을 담
은 희구률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과 흔동해
서논 안 되니다.
현재, 선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
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단이 이렇제까지
늦어지논 이유름 여러 정황울 근거로 추정해
수는 있습니다. 일단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존
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정 선고 이전

극적으로 모든 이견이 해소월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이견이 없는데도 그저 결정문
다듬느라고 시일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갖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어떻게 갈려 기에 현재가
직도 결정올 못 하고 짓는 것일까요? 유력한 분
석 중 하나는 현재가 선고름 안 하고 잇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견이
있더라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면서 훈란
커지고 있다면 이견이 있는 채로 결정올 선
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올 발표하
지 못 하는 것은 현재가 선고름
하는 것이 아
니라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추정올 가능
하게 합니다.
법재판소 재판관 8인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현재가 탄핵심판 선고틀
못 하는 상황으로는 어떤 시나리오v 상정할
있율까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8인
재판관 체제의 유일한 기능 마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5 대 3
으로
다시 말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
명으로 갈려 잇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
올 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말햇듯이 이
견이 있으면 이견이 잇는 대로 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8인 재판관 체제
에서
인용 의견 5명과 기각 또는 각하 의견 3명
으로 갈길 경우 사실상 선고름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3은 탄핵심판 결정의 실질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사실상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파면 선고틀 위한 정촉수는 6입니다:
재판관 정원이 완전히 채워진 9명 체제든, 구명
이 빠져 짓는 8명 체제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피청구
인에제 파면 결정이 선고되니다. 거꾸로 말히
면 8명 재판관 체제에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올 날 경우에는 인용(파면)
의견올 밝한 재판관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선고되니다: [8명 체제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기각’ 결정이
선고되니다. 기각 의견 없이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으로 재판관 총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민
‘각하’ 결정이 선고I니다]
그런데 5.3 의견으로 기각 결정올 선고할 경우
실질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오로지 이 경우에만 9번째 재판관의
견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9번째 재판관이 합류
해 인용(파면) 의견올 내면 6(인용) Vs 3(기각
또는 각하)가 되기 때문에 탄핵정촉수 6명이
충족되 파면 결정이 선고되니다.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합류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올 내면
(인용) Vs 4(기각 또는 각하)가 되어서 기각 또
논 각하 결정이
확정월니다. 정상적이라면
재에 합류하는 것이 당연한 9번째 재판관의
견이 결정의 방향 자체름 뒤바꾸분 ‘캐스팅
트(Casting Vote)’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번째 재판관의 임명올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5.3 결정올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
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 또는 (역시 6명 위헌
정촉수가 필요한) 위헌법률심판 등에서 현재가
5.3 기각 결정흘 선고한 선레도 없는 것으로 알
려며습니다:
8인 체제의 유일한 기능 마비 포인

‘5:3 데드락’ 상황
9번째
재판관으로 국회가 지명한 마은럭 후보자
확정

https://v.daum.net/v/202503270954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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