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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PicK(i
‘생활고” “학교 돌아가야” ‘서부
지법 난동’ 보석청구 인용 가능
성은
입력 2025.03.28. 오전 6.00
수정 2025.03.28. 오전 6.33
기사원문
이수정 기자
30
170
다))
가가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 잇달아 보석 청
건강상의 이유 생활고 학교나 회사 등 이유
로 들어
법조계 “중대한 사안인 점 고려, 보석인용 십
지 않아”
피고인들은 보석 청구 사유로 건강상의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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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야 할 직장이나 학교가 있다는 점 경제적
인 활동의 제약올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논 점 등올 내세우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죄v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혼
자 톤올 벌어 일흘 햇는데 대출이자가 많이 쌓이
고 생활비틀 지원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
라”고 요청있다.
구치소 내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 낙인
이 찍혀 부당한 대우릎 받고 잇고 변호사 면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방어권올 제한을 밭
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적다.
피고인 B씨는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제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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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되지 안논데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 맛
나”여 “몸이 아프 것’ 재판부에 설명드리고 싶
어도 할 기회가 없없다 밖에서 치료받고 재판받
올수 잎게 해달라”고 강조햇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사유가 인정되 영
장이 발부된 것”이라다 “보석청구름 기각해달
라”눈 입장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울 위해 원칙적으
로 보석 청구가 있다면 보석올 인용해주도록 규
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8039
62명중 25명 보석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