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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가짜 출근’ 취재한 한겨레 기자 무혐의 아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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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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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석열 가짜 출근’ 취재한 한격
레 기자 무렵의 아난 기소유예
입력 2025.03.27. 오후 8.02
수정 2025.03.27. 오후 9.20
기사원문
김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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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
사름 마찬 운석열 대통령이 2022년 71월8일 차량을 이용해 출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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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과 운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정황울 포착하고 취재하 한격레 기자의 건조물 침
입 형의에 기소유예 처분올 내량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상 죄가 된다’고 본 것인데 법원의 판려에도 어곳나는 무
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논 건조물 침입 형의
로 송치원 한겨레 그기자에 대한 기소홀 유예한 것으로 2
7일 파악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
틀 제기하지 안분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유죄 판단올 내
횟다는 뜻이다:
그기자는 지난해 77월7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
통령 관저 주변 건물 6층 욕상에서 취재하고 있엎든데 경
촬이 갑자기 들이닥처 취재 과정올 문제 삼앉다: 이 건물
은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잇는 상가로 그기자는 ‘어디가
나는 경비원의 질문에 입점해 잇는 특정 점포가 어디나고
물은 뒤 6층 욕상으로 올라갖다 당시 욕상 문은 열려 잎
없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기자루 입건햇고 건물 소유주
가 처벌올 원치 안빠데도 건조물 침입 현의로 검찰에 사
건을 송치햇다: 검찰도 “피의사실이 인정되다”며 “피의자
가 초범이고 사실관계름 인정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가
처벌올 원치 안분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있다:

가짜 출근은 펙트였는데 그거 취재했다고 기소유예를 때리네

떡검 새끼들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기소 하겠다는 협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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