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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2023년 10월
한 고등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가 치뤄지는 도중
교실 어단가에서 진동이 올림
이에 감독 선생님들이
자진신고틀 요구햇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아
결국 학생 가방울 전수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름 소지한 학생이 1명,
태불릿PC와 불루투스 이어혼올 소지한 학생이 1명
그리고 불루투스 이어쩐만 소지한 학생 1명 (원고)이 발견
원고인 학생은 휴대혼은 제출햇고
가방에 이어쩐이 있는줄 올찾다고 진술햇으나
학교는 교직에 따라 1교시에 치뤄진 영어와
시험 도중 진동이 울린 정보 시험 2개 과목올 0점처리 함
학생과 부모는 휴대전화지 제출한 상황에서
불루투스 이어쩐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부정행위틀 할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없기 때문에
원래의 시험점수인 영어 90점
정보 10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햇으나
원
법원은 국어사전에 따른 “지참” 의 의미,
그리고 반입금지물품의 의도와 무관하게
학교에서느 꾸준히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경고름 햇으펴
이미 반입금지 물품으로 인한 0점 처리 사례가 존재하고
수능보다 내신시험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의 규정올 바로 적용하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799 틀 차지하기 때문에
내신시험이 수능보다 덜 중요하지 양고
고도화되는 전자기기의 발달은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소지 자체름 금지시키느게 합당하다며
0점처리클 유지함
답하시오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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