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1억 1천만원, 주인 찾아냄

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1억 1천만원, 주인 찾아냄


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1억 1천만원, 주인 찾아냄
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1억 1천만원, 주인 찾아냄

지난 8월 초, 제주도에 살던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설치하던 중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 1천만원의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금일 경우 국가환수.
주인이 나타날 경우 5~20%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가 전액을 갖게 되는데

수사 결과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B씨의 것으로 밝혀짐.

B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생전 수령한 보험금을 김치냉장고에 숨겨두고
그 돈을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사망했는데

따로 살던 B씨의 유가족들이 B씨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치냉장고를 폐기물업체에 넘겼고
폐기물업체는 멀쩡해 보였던 김치냉장고를 중고거래업체에 판매.
중고거래업체는 내부를 청소하고 포장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

생전 B씨의 글씨체와 봉투에 쓰여진 글씨체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검사한 결과
B씨의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고, 해당 금액은 B씨의 유가족에게 반환될 예정으로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해당 금액의 5~20% 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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