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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희진의 법률 대리블 맡은 법무법인 세종
축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올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홀 제기해다고 밝히 부분과 관련하여 문
의가 많아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틀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올
위반하지 안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올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계 해지의
의사표시틀 하면 계약은 해지I니다 (민법 제543
조 544조)
그리고 계약올 해지하더라도 계약올
통해 얻을 수 잇있던 이익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7조)
즉 계약은 지켜저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
방적으로 해지틀 선언햇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
이 아입니다
ㄹㅇ 맞는말인데
알면서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