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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글과 <상황> 올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지급하여
야하는 총액은?
중세 초기 아일랜드 법체계에는 자유의 몸인 사람올 모욕할 경우
모욕한 사람이 모욕당하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인 ‘명예가
겪이 존재햇고 액수도 천차만별이없다. 예름 들어 영주의 명예가
겨은 5쿠말이없다 이는 주교의 명예가격과 동일햇다: 주교틀 모욕
햇올 경우 젖소 I0마리나 은 20온스틀 지급해야 햇다 부유한 농민
의 명예가격은 젖소 2.5마리에 그 사람에게 딸린 하인 한 사람 당 젖
소 05마리블 더한 젓이없다
명예가격은 사람 목숨에 대한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햇다. 만일
누군가 사람올 죽엿다면, 그 범죄자는 살해에 대한 배상인 10구말
외에 명예가격올 따로 얹어 지급해야 햇다 그룹 죽임으로씨 그의
존업올 짓밥앗기 때문이다 부상에 대한 배상도 마찬가지엿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이든 상처나 부상울 입히면 그 상해에 대한 가
격에 명예가격까지 지급해야 햇다 왕이나 영주 또는 주교에게 상해
틀 가햇올 경우 2구말 부유한 농민의 경우는 젖소 2마리, 소작놓이
나 다른 남자의 경우는 젖소 1마리, 그리고 여성이나 아이의 경우 은
1온스틀 상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해야 햇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올 훔치거나 손해틀 끼처올 경우, 훔치거
나 손해틀 끼친 재산가치의 세 배의 배상액에 소유자의 명예가격올
더하여 지급해야 햇다:
영주의 보호름 받는 소작놓이나 영주의 아내 또는 딸올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논 피해자의 명예틀 횟손한 것이 아니라 그 피
해자지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틀 웨손하는 것이없다: 따라서 이러한
살해, 부상 또는 손해 등에 대한 영주의 명예가격도 해당 사안 각각
에 따로 청구되없다:
<상황>
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교름 죽이고 영주의 얼굴에 상
처v 입히고 영주의 아내의 다리블 부러뜨리고 각각 하인올 10명
씩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농민 2명올 죽이는 근 사고름 벗다:
은 209온스
219온스
229온스
239온스
은 249온스
소드마스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