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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우대요건 미달이라며 강제 해고한 ㅈ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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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3.
9. 다음과 같이 ‘무역사무원 보집합니다 ‘라는 제목의 채용공고틀
하없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
고용형태: 정규직
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
자격요건: 학력 – 초대줄이상 경력 – 경력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굽여연봉이 3,600만 원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2023년, 회사 A는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모집하며

운전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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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요
취업성공사례

채용과정 중 필수업무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던 B씨

우대사항이었던 면허가능에서

면허는 있지만 초보운전이라고 면접 때 밝혔으며

결국 취업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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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뽑고 운전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회사였지만

진짜 운전을 너무 못했는지

결국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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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FIRED

그리고 B씨는 해고 다음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등록.

법정싸움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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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콩
면허증

기억이.

A회사는 “”우리가 지방 출장도 다니니까

운전도 하는 애를 뽑았지, 운전도 못하는 애를

뭐하러 뽑았겠냐””

“”그리고 직원도 자기 능력 부족인거 인정하고

사이 좋게 헤어진거야””

라고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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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뭔 개소리야, 운전 때문에 뽑을거면 필수업무 조건에 운전을 넣었어야지

직원 뽑을 때는 영어능력이랑 사무능력 보고 일 잘하니까 뽑아놓고

뽑고보니 운전 못한다고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임,

그리고 사이좋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니들이 준 100만원은 그냥 일한만큼 급여로 준거고

진짜로 좋게 헤어졌으면 해고 다음날 바로 부당해고 신청을 했겠냐

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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