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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 wikilw
세계아이돌#s
12.1.1. 법적 처벌 가능성
제307조(명예
) 공연히
I하여 ^
횟손한 자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1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올
[하여 사
‘횟손한 제
이하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너 항의 행위가 진실한
실로서 오로지
처벌하지 아니한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난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위력으로씨 사람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올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틀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속진 및 정보보호 등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구튼지 정보통신망올
[다음 기
= 하나에
정보름 유통하여서는
<개정 2011.9.15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
‘실이나 거짓의 사실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름 웨손하는 내용의 정보
I티 내에서
정통망법 명예웨손 [49 (또는
명예웨손죄) , 모욕죄이다 [50] 범죄의
{벌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 사유올
해야 하느데
1 행위가 성립하는가? (구성
요건해당성) ‘
‘범죄의 책임올
수 있는 행위자인가? (책임)
‘범죄름 처벌하지 안을 참작 사유가 임는가? (위법성조각사
의미하다 . 처벌이
‘위해서늘
행위가 범죄으
성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여, 행위자에?
책임이 있어
야 하고 위법성
{사유로서 위법성0
[지 않아야만 한다
구성요건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없거나
조각 사유로 인정되논
가지 경우
하나라
해당되면 처벌되지 안듣다
책임은
범죄 행위자의
정신병력 등에 의해 갈리논
행위자의 신상에 대해서논 일체 알 수 없으면서 실제 행
목격할 수 임는
시점에서논 판단월 수가 없다
구성요건 하
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름 검토해블
에 관련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죄목과
가능성도 천차만별이다. 단
‘드립올 사용하여 교모하
조통한 경우와 루머클 적극적으로 유포한 경우
진행에
,일반인의 외모릎
[하한 경우
각각이 전혀 다른
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처벌되다’거나 ‘거의 처벌되지
식으로
‘자체의 총평올 도출할
문제0
서 각각의
별로 어떻게 판단되
있는지 구분하여
것이 중요
본 사건
별개의 범죄 행위어
안늦다 [54]
‘방해죄의 성립 가능성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
계 또는
사용할
‘ 사람의 업무름 대상으로
(3) 방해할 것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으젓이 있다. 빨간약
빨간악으로 추정되논 의록올
확산시켜 버추얼 유튜버근
올 방해하는 행위 ,
아이돌로서
업무에 지장올
행위, 실제 스트리망 채팅방에 난입히
진행올
대해 다른다 .
결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처벌월 수 있다고 정리된
허의사식이
여지가 있다 .
같이 허위으
유포하는
‘허위사실으
1 해당하다고 볼
있다. 또한 이논 추p이나
대한 내용올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대법원 85도43
‘사실으
적시자가 스스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
[전문한 것으
‘ 적시하든
불문’한다고 밝히 바 있다.[55
대법원 92도3
판레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올 진실현
고 그렇게 밑
상당하
없’으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고 사실적시의
영역
된다. 그러니
업무방해죄는 사실적시가
허위사실의 유포여야 해당하므로 루머 유포자들0
진실하 것으로 믿을 만
상당하 이유가 증
명되다면 처벌할
없다.
유포가 아년 이틀
[반으로 한 ‘악성 덧글
경우에는 위력올 사용하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법원 2003
‘여기서 말
‘위력’이란, 업무름 하려는 사람의 자유의사틀 저
1거나 혼란스럽게 할 정도의 억압적 영향력올
논 것으로
유형적이나 무형적이
무관하다
따라서 폭행 협박은 물론
경제적
{치적 지위
와 권세에 으
해당할 수
= 것이다.
나서 악l올 통해 도배하
행위 , 다수의
약의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심각성0
따라서논
처벌월
사람의 업무름 대상으로
것: 해당되다. 인터넷
음반
사람의 업무
그것이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아바타틀 이용하는
보이이
사랑임에
(지가
손죄나 모욕
죄의 경우와는 다르)
: 쟁점이 되지 못 한다
방해할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유포 악들이
증명되다고 하더라도
유튜버라는 직업적인
업무의 ‘방해
허위 사실어
업무방해라 함은 점도0
‘리뷰름 남기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게
리뷰름 남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악영향이 끼치므로
방해 행
인정되기
재판부에서 ‘실제
[고 아바타률
활동하는
송’이라
(추얼 유튜버의 특성이 고려돌 경우 ‘실저
모습이 드러나거
잘못 인식되는 것’이 버튜버라는 즈
업 특성상
아바타름 이용해 활동히
= 아이돌0
특성상 방해 행위로
추얼 유튜버
에서도 손이나
일부름
내기도 하고 .
[신상이 공개되
활동하늘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이세계아이돌은 신상 정
방향성
방송의 업무름
수월하게 진행할
법무법인이 개입하늘
이러하 입장0
용되다므
업무방해죄로 인정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세계아이
이미지
(손하는
서의 업무 수행올 방해하드
업무방해죄라는 주장은
무리한 편일
모욕죄나 명예
손죄의 피해틀 받아 유죄름 받아번 사례논 많으나
업무방하
유죄름 받아있다
확인되지
문이다 반면
루머 유포만을 일삼은
용소가 소속사어
! 업무방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모르켓으나 최소한 검찰선까지논
유죄로 판단월 가능성이 있
홍성의
덧글올 다는
, 도배하는
행위가 ‘방해 행위’로 인정밤
올 지으
방송이리
‘업무’ 틀 진행함
있어 채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얼마나 인정되논
따라서
정도가
형사살
훈방 조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돌
있는 것과는
법리적
름 방해 행위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해당되
있다
방해가 아니라 단순
비하 목적이없다고 반롭할 수
도 있켓으
뚜럿한 목적성없이 감정적으로 작성돈
점포에서의 악성 리뷰들
없음올 증명하지
[고 종종 처벌반는
형사실무상 유의
미한 반박이 되긴 힘들다
단순히 정보클 열거하
‘ 작성하거
이세계아이돌의
방해
한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반려도
나 업무방
고의가 없
다고 인정월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우
피해자의 승
낙; 자구행위
[해당월 여지가 없으며 공의올 위한
행위도 아니므
위법성올
1 못 한다
사이버 명예웨손(또는 명예웨손죄)의 성립 가능성
명예웨
적시 명예
횟손죄논 공통된 구성요건올 가지고 있다
공연성이 있을
1 () 사실(사실적시 명예회손죄) 또는
(위의 사실(허우
명예화손죄)올 적시
1명예일 것[58]
횟손할 것이
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가
요구되다
(웨손죄논
범이
기에 고의만으
충분하지만, 사이버
{범이므
‘이외에도
‘비방할 목적일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
6 정보통신망을
요구되다
[명예웨손쪽의 징역이 더 높기 때문0
‘비방의 목적’이
있엿는가는 죄목과 기대 형량이 가르는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못하다고
더라도
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예웨손조
‘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처벌되기 어렵다고 정리원
공연성이
해당되다. 먼저 공연성의 의미부터
확실히 해야
현재 판계는 전파가능성 이론올 따르
고 있다.
대법원 2007도8155 판례에 따리
성’에
설명하
사실(또는
말햇올 때 그게 불특정 다수어
수 있계곰 말한
공연성이 갈린다
사실올
그 말한
‘전파가능성’이
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다
다가능성이관
개별적으
사람어
[여 사실올 유포하엿더라도
존재활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계만 루머름 말하다
사람이
[적으로
전파시길 )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된 인터넷
니티에서 벌어진 루머 유포 행위논 물론이고
계아이돌에 대해 별
= 사건과 무관한 제
3자에게
이용해
피뜨리는
라도 공연성은 존재한다
머 유포릎
목격자들이
전파가능성이 &
즉 이세계아이돌
루머름 퍼뜨길 가능성이 업
“인물들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안듣다
특방0
세계아이돌
1명이
‘퍼뜨렇더
라도 나머지 5명이 이세계_
[뜨길 가능
열혈핏들
[루어저 있다면 전파가능성0
것이다
법원 83도891 판레에서
‘피고인이
친구어
[해자의 험담을
가 뒷담화하지 말라며 비난받은 사
대하여 유일히
‘해당 험담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햇
사실 또
허위의 사실울 적시활 것: 해당되다. 단순 주
‘소문이>
때문에 해당되지 않느나고
대법원 85도431 판례에서늘
‘사실의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
실험한 것으로 적시히
인으로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면 불문’한다고 밝히
바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상관 없지 않냐
있지민
원 93
따르면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올 재유포하
더라도 범죄가 성립활
있음올
[61] 다
만 허위사실적시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다
대법원 92도3160 판레에
면 ‘적시된 사실올 진실한 것으로
그렇게
올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경우 위법성은 없’으며 허
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고 사실적시의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만 있을
나머지 구성요건이 모두 해당하다면 유죄 자체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적시로
월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님
목적으로 한 진실
위법성
} 사우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쟁점이
있음올 고려
사람의 명예일 것(피해자 특정성): 해당되다. 명예웨손
인간의 명예 (대외적
[지)가 웨손
1 안게
. 따라서 단순히 넥네임만올 지청하여
그밖의 정황올 빛울
‘늬네임의
실의 누구인지루 알
피해자 특정성이
왜냐하면 사람들
넉네임의 이용자에 대해사
모릎 경우, 아무리 넉네임올 향해 악성 루머와 험담올
퍼부더라도
넉네임
: 사용하
‘이용자의 명예오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461
법재판소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올 종합해보더라도
‘같은 인터넷 아
‘청구인이라고 알아차길
우에 명예웨손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안
‘라고
판시햇다
] 이 때문어
우특버의
‘피해자 특정성이
1 알려진 부분이
반면 피
I임이 현실의 당사-
지청하는 것임울 알 수 있는
논 얼마듣지 피해지
특정성이 성립할
있다.
1 이세계아이돌
들끼리도 며식이
때무에
가 혀실으
구이지
틀 알고 있다. 또한 기획사 관련인이나 우악군 등도 이
계아이돌
네임이나 아바타름
명예웨
올 보미 현실의 실제 인물올 가리키고 있음올 알 수
‘이러한 법리흘
특정성은
듣지 성립되다.
, 서로
친한 멈버들과 사장인 우
악근은 상술햇다시피 루머클 듣더리
이러한 내용올
유포할 전파 가능성이
즉 그런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다고 해석돌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
행위옆기에
공연성이 있어 보인다
! 하더라도
해자 특정성
올 만족시길 수 있는 이들이 소수이고
모두에게 전
가능성이 없드
(당사지
명예에는 영향
[재 올드판
과거 편집자,
팬심이
‘우연히 정체름
세계아이돌의 신상을 알면서도 루머클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7헌마스
결정에서
것과도
‘주위사정과 종합
볼 때
표시가 특정인
지목하는 것임올 알아차
겨우’ 이모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성
수 있다_
명예틀
다툼의
‘해당도
명예웨손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 또한
기관
서 유죄름 입종하기 가장
힘든 문렉이라고도
왜냐하면 ‘해당 영상의
인물들
이세계아이돌이다 ‘라는
그게 이
악질적인 허위의
고 한들 ‘이세계아0
대외적 명예나 이미지 실추시키
사실인가? ‘라는
제에 부닥치기 때문이
선고름 위해서늘 수사)
관 축에서 이것이 이세계아이돌의
(틀 웨손시키능
일임올
‘해야 하
그걸
입종하)
거의 불가능할
범죄의 입종 과정에서 일반인들
‘대한 2차 가해의
일반인들올
세계아이독이
물이라고 퍼뜨리는 것은 이세계아이돌
이다 ‘라는 주장올 적극적으로
때문이다. 따라서 다
구성요건들올 거의 다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실올 적시하거나; 위키
틀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것0
[웨손으로
되기논 매우 어려운 상황0
12.1.2
커묶니
반응
명예틀
각각 쉽제 말
‘판리에
[본문] 따리
‘물론 버
] 경우에는
것인지 아
1 적시는
이미지 텍스트 확인
분노한 육수들의 떨림이 느껴지는
“”법적 처벌”” 고붕밥 입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