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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얼굴 합성은 모욕죄 유죄 vs 개 얼굴 합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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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올합
성한 유튜버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올 내량다 보
험 관련 굳렌즈트 만드는 그 유튜버는 경쟁 관계
인 유튜버틀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키며 모자이크
처리 대신 두꺼비 사진올 덧입하다. 그는 “일종의
가면으로 얼굴올 가려주려 햇을 뿐”이라고 주장
햇지만 인정되지 않앉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진올 합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두꺼비처럼 생
긴그 xX 있조”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더러운 x이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등 상대
틀 비하 조통하려분 고의가 있없다고 판단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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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남의 얼굴을 개 모양으로 합성한
유튜버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없다
이 사건에선 무죄 판결이 낫다 영상에 개 그림올
사용하 것 외에 상대들 개라고 지청하거나 모욕
적인 표현올 하지논 않있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엿
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려한 방법올 쓰긴 햇지
만 부정적인 감정올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
로볼 여지가 있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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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121/130479342/2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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