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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변호인 측 “”””과태료 미확정, 불복 절차 진행 중””””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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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진 변호인 즉
‘과태로 미확정 , 불복 절차 진행
중”
<월간조선>에 입장문 전달해
글 고기정 기자 yarkoki@chosun.com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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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_
2024년 4월 25일 오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한국권퍼런스센
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올 갖고 잇는 모습. 사진-조선DB
24일 (월간조선)은 <노동청
‘민희진 및 어도어 과태로 부과
사전 통지 어도어 부대표 성희홍은 무형의>라는 제목의 기사
틀보도해다:
해당 기사가 보도든 이후 민의진 씨 변호인 혹은 <월간조선>에
‘정식 불복 절차흘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장
문을 전달해올다. 이에 입장문올 후속 보도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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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입장문 전문.
서물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5년 3월 18
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림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틀
하고 일부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엿습니다.
또한 노동청은 A 전 부대표에 대한 사내 신고 사건에 개
입하여 근로기준법 상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의 점에 대
하여 주식회사 어도어에게 과태로틀 부과결정에 대한 사
전통지틀 하고 나머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위반의 점은
해당하지 안빠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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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올 검토한
결과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
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틀 오해한 부분이 확인되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올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흘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미,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멍하고 억울한 누명올 벗올 예정입니
다:
또한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로 부과 결정 및 주식
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로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올 즉시 중단해 주실 것올 요
청하다 , 개인정보 보호 원직올 준수해 주시기 바람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월 경우 적절한 조치름 검토할
수밖에 없음올 알려드럽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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