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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란올 최소화하고 국가적 흔란올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올 증독시키고 흔란올 가중시켜으며
현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현법적 위기상황울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올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정계선 현법재판관
출처_유일한 ‘인용’ 정계선은 왜? “한덕수 파면만이 현재 정상작동 가능국 해”
Ofiftty Nerus
나머지 7명은 모두 법레기의 모습 그 자체네요.
헌재는 이제 소멸의 길만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