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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결과 전달
오늘(3/24)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 수령쾌습니다: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넘버량하여 말씀드럽컵니다.
그간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컵니다 따듯한 마음에 보답하고
결과틀 궁금해해주시논 분들이 많고 인터뷰 요청도 많아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진정 1) 민회진씨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
2 (진정 2) 민회진씨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민회진에
과태료 처분-, 직괴 인정 비중이 129에 불과하여 단순 경고 조치
틀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임 (New)
3. 저논 분명 이 모든 일흘 끝날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즘 드껴는데
안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임 사과 이제 필요 없음
4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 할 것임
특히 민회진씨가 저v 고소한 사건.
5 참고로 부대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롭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홍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뭇고
노동청도 이에 이견 없음 별도 과태로 처분은 없없음
6. 진짜 노동자들, 약자들 피해자들 화이팅!
Labor Office Decisio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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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March 24) | received the Labor Office’s decision notice via
registered mail. Thank you sincerely for your support Many have
expressed curiosity about the results solm sharing the
points
below:
1 (Petition 1) Ms Min Hee-jin’s failure to conduct animpartial
investigation was recognized resultinginafine.
2. (Petition 2) Workplace harassment (verbal abuse etc ) by Ms.
Min Hee-jin was acknowledged and she was fined While the
degree of recognition was only
the fine reflects a significant
level of accountability.
3.Igave Ms Min multiple chances
four chances
to resolve this
through an apology but she refused and instead filed a lawsuit
against me Ino longer expect an apology
4.lwill continue to respond earnestly to the remaining legal cases
including the lawsuit she filed against me.
5. External investigations confirmed workplace harassment by the
vice president but couldn’t determine sexual harassment The Labor
Office agreed and no fine was imposed.
6. Toall workers the vulnerable, and victims -stay strongl
key
1296 ,
#.-0#콤못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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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벼 (3/24)
#질i주fu50##못}체롭 출-되p성[T뜻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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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주퍼근*다l비품o Omoyi쇼고slatrUo
6. 주늘#[춥t5 3니요t류o스t5 #볶#0 눕다스
그사 !
앗 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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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은 전체 신고건의 129지만,
과태료는 전체 중 고작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
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 과태료 1.3% 검찰 송치 1.8%
불과
‘박혜연 기자
2024.07.14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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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정 제보에도 “바빠서 못 밟다” 무성의 태도
근로감독관 부족 . “심화 교육, 인력 확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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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입고 불륭감 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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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 안 사귀어: 2주
neur
아빠 돈 만지다 아들이
처음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건을 밝히게 되엿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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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건의 증방자료에
디스패치 기사에서의 욕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사례들로 진정올 하여습니다:
저나 민회진씨의 명예틀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려합니다.
법률조언 해출만한 사람도 생각하고 있어
요
민회진 대표
받아 받아서 조저 내가 삼자대면 시키라
햇는데 RW 규정상 안원대 원 개동같은 소
렌지
loT
걱정
드려 죄송하구요 잘 처리하켓습니
다
SJD
민회진 대표
노우 그냥제대로 인실주 먹여라 쌍년기
껏 가르치고 기회싶더니 참나 내 기분상해
죄찮아
임원 A
Dsparei
위기블 기회로 삼컷습니다.
노동청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B씨 성희콩 사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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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개입 인정”
민희진 근로기준법상 ‘객관적 조사의무위반 으로 과태로
부과받아
글 고기정
기자 yamrkoki@chosun com
가 +
가 –
민회진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과태료 부과
후 행정종결
“A 부대표에게 이의제기틀 하도록 조언한 것은 근로기
준법상 위반”
0 A 부대표 성희홍 건은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 의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폭언 및 질책은 직장 내 괴롭림에
해당”
직장 내 성희콩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부적절한 부분
있으나 성희롭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TAu?
친구추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의 민회진 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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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직원 B씨의 신고로 인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올 받게 맺다:
B씨는 지난해 8월 (월간조선) 보도름
통해 민 대표플 민 형사상 고소하켓다고 전한 인물이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B씨가 민회진
전 대표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
표의 법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없다고 밝혀다. 해당 사안으
로 민 전 대표는 과태로틀 부과받게 뒷다.
앞서 B씨는 민 전 대표에계는
직장 내 괴롭히(폭언 등)
부대표 A씨와 관련된 성희 사건 편파개입 의록올, 부대
표 A씨(현재는 퇴사)에계는
직장 내 괴롭힘 의욕(성희콩
등)흘 각각 제기있다.
노동청은 B씨가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올 일
부 인정햇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틀 넘어 진정인에계 신체
적 정신적 고통올 주거나 근무환경올 악화시길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렉에 해당하다고 판단되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로틀 부과하고 행정 종결햇다”고 밝싶다.
노동청은 여러 법령올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햇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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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던 부대표 A씨 관련
성희통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
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적다
노동청은 “(민씨가) 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
틀 부대표 A씨에거 사내 이메일로 참조하고 이의제기블 조
언한 행위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로틀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햇다:
다만 B씨가 민 전 대표플 향해 제기한 여러 사례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있다: 노동청은 ‘성희홍 발생 조치에 관한 법
령’을 기준으로
신고 당일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점
진정인이 제시한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
제되지 않은 점
성희롬 신고 과정에서 진정인이 성적 수
치심을 느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올 고려해 법 위반
에 해당하지 않분다고 판단있다:
B씨는 (월간조선에 “민 전 대표플 향해 제기한 민 형사 사
건들도 많은데, 가장 처음으로 결과가 나용다 오늘 등기로
받아 본 사안”이라며 “이번 노동청의 판결은 제게 근 의미가
있다. 해당 사건과 연관된 민 형사 사건에도 영향울 미칠
것”이라고 말햇다. 이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대응하려 한다”고 밝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