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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신호 위반해 숨진 배달
기사 .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5.03.23. 오전 9.16
수정 2025.03.23. 오전 9.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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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
반 교통사고로 숨젓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눈 법원 판단이 나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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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
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올 배달
해야할 필요성이 있없다”며 “A 씨는 사고 당일 3
2회의 배달 업무름 수행햇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름 수행햇다고 봄이 타당하
다”고 판단햇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
적된 상태엿올 것으로 추단 할 수 잇고 순간적 집
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
나 교통신호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햇올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올 잘못해 신호름 위반해 사고가 발
생햇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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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의 ‘퍽업시간을 맞추
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낫다’눈 내용의
확인서와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
의 동료 배달 기사들 진정서도 판단의 근거가 뜻
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