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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정구인을 파면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정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올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올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올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올 증독시키고
흔란올 가중시켜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울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올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유일한 정상 재판관 그리고 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