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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 인용 7인 각하 2인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 의견’
{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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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
현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다는 문
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의 기각의견
에 동의한다”고 밝혀다.
이어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회와 관련
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
되고 피정구인의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
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리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
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올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햇
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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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
항에서 불필요한 논란올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
란율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
위로 인하여 논란올 증독시키고 흔란올 가중시
겪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
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
적 위기상황울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
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고집
없다.
이어 “피정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
올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올
박달함으로씨 얻는 현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
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올 압도할 정도
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정구인을 파면해야 한
다”고 주장햇다.
혼자 인용 의견 낸 정계선 재판관 소신있다
각하 2명은 내란의 힘 정족수 논리 그대로 갖다쓴 거 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