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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뉴스
30분 전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요건에
현법 제65조 제고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책소주에
국회재적의원 구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촉수름 요구한 취지논;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현법 제66조 제항 및 제나항)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현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책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합이다: 국무총리논 현법
제용6조에 따라 교 임명에 국회의 동의틀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논 하지만 이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논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논 지위에 있다:
현법 제기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제
미리 예정되 기능과 과업의 수행올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논 것이라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달을 통하여 현법올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틀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학소주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현법 제65조 제고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촉수틀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탄학소주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학소추 의결정촉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논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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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
(1) 현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
(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현법상 지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제
재의요구권 행사틀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올 행사하도록 하엿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국무회의틀 주재하여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올 의결하엿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하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처다거나 이틀 조장 또는 방치하엿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틀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의
현법적 한계 및 법률안의 이해충돌원칙 위반 여부름 충분히 알 수 있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틀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틀
조장
방치하엿음올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법 제?조, 제40조, 제49조 제86조 등올
위반하엿다고 볼 수 없다:
(나) 비상계업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업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올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틀 하엿음올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울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임해제요구
불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제 국무회의 소집올 건의하지 안있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법 제n조, 제용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올
위반하엿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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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논 비상계업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올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올
다하켓다는 의지틀 국민에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 에 의해 이루어지논 대통령제 정부형태률
올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올
운영하엿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법 제?조, 제66조 제나항;
제74조 제항 등올
위반하엿다고 볼 수 없다:
(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로 관련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올 의리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현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위 추천위원회에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회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엿런 사정이 엿보인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외틀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올 가능하게 하엿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겁법’이라 한다) 제국조
제항의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되지 않은 상황이없런 점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현법 제?조, 제66조, 제기조 특검법 제국조 제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엿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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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대통령은 국회가 현법 제시조 제국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현법과 현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올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틀
원치으로 하는 현법 및 국회법 등 법률올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현법 제시조
제고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현법상 의무릎 부담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러한 현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국회가 현법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현법재판관은 현법과
현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올 갖추고 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틀
원치으로 하는 현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현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릎 부담한다.
그런데 피정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올 둘러산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현법재판관 선출 통지틀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틀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켓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안젯다는 거부 의사틀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현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릎 위반하엿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현법 제66조,
제시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올
위반하엿고 이논 현법상 탄학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현법이나 법률올
위배한 때’에 해당하다:
(1) 피정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인 피청구인이 현법재판관 임명올 거부한 것이 현법
제66조, 제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소틀 위반하엿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올 진행하는
현법재판소틀 무려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엿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안빠다:
또한 당시 현법재판관 임명올 둘러산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터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학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없다는 점 등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현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올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올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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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의견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업 선포 및
내란행위 , 공동 국정운영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감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하면서,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정구인의 현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
현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현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현법과
현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올 구비하엿논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현법 및
국회법 등 법률올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올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틀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논데 피청구인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학소추안이 가결되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안젯다는 거부의사틀 밝한 적은 없는 점 등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안젯다는 거부 의사틀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1014. 11.
16. 14:56경 국회에서 3인의 현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올 수신자로 하여 재판관 선출올 통지한 다음날인
1014. 11.
12. 16.37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학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현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에서의 현법 및 국회법 등
위반여부름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엿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현법 제66조, 제I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올 위반하엿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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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업 선포 및
내란행위 ,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현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현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감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로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현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회와 관련된 현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올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외틀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틀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루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틀 올각시길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현성 여부에 관하여 현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현성올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원 법적 의무릎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올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올 의외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제국조 제항은 물론 현법 제?조
제항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올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올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현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올
증독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켜으여 현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제 만드는 현법적 위기상황울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올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올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올 박달함으로씨 얻는 현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올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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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틀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 틀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학소추의 요전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탄학소추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틀 집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학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학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그
탄학소추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
고 가결 여부m 현법
제65조 제고항 단서에 따른 탄학소추 의결정촉수(국회재적의원 구분의
1
이상의
찬성)틀 적용합이 타당하고, 이논 탄학소추의 신중한 행사틀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가중 의결정촉수틀 규정한 위 현법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논 대통령의 결위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올 위하여 탄학제도의 남용올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현법은
국무총리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틀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제86조 제항) 고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현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학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학소추안을 의결하엿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현법이
규정한 탄학소추 의결정촉수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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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 현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 에 대한
탄책심판청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현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해당 공직의 박달울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원 권한을 환수함으로씨 현법올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울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책소추 시 그 의결정촉수는 현법 제65조 제고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하다는 점올 명확히 하엿다:
재판관 나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학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업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로 관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올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현법과
법률올 위반하엿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엿고 ,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논 현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틀 위반한 것으로서 현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다는 점울 명확히 하엿다: 다만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올 진행하는 현법재판소홀 무려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엿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안는 점
등올 고려하면 대통령올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올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올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안빠다고
보앗다: 재판관 /인은 위 재판관 나인의 기각 불론에 동의하면서,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피정구인의 현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엿다:
현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그인이 각하의견이므로 현법재판소법 제고3조
제고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름 기각하엿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위법이 아니다 지체없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들 마음대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