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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 성적 충동”…홀로 사는 여성 성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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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 성적 충동” . 홀로 사는
여성 성쪽행한 60대
최원력
2025. 3. 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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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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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드경제-최원력 기자]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늘 여
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독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
올 구형햇다.
지난 20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쪽력 처벌 등에 관
한 특레법상 주거칠입강간 현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70년올 구형햇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올 성독행한 현의름 받흔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되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올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홀로 사
논 것’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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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에서 유튜브틀 보다가 성적 충동올 느껴 범행
올 저질럿다고 진술햇다. A씨는 15년 전에도 동종 범
죄로 집행유예률 선고받은 전력이 짓는 것으로 확인뜻

A씨 혹은 공소사실올 모두 인정햇다. A씨 ;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하논데도 범행올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올 들고 위협하지논 양앗고
현재 피해자 축과 합의틀 노력하고 있다” 고 선처클 호
소햇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75일 열질 예정
이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4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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