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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70억, 이하늬 60억, 조진웅 11억…연예인 세금 추징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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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70억, 이하니 60억, 조진응 1
1억
연예인 세금 추징 논란 쟁점
은?
입력 2025.03.22. 오후 9.02
기사원문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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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법인 설립 문제, 유사 업계 초미 관심사
배우 유연석(70억원); 이하니(60억원); 조진움(77억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올 당하여 연예인들의 남
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70억원의 세금올 추가로 더 내라는 과세당국의 통보틀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여던 걸까. 이들은 왜 이구동성으
로 고의로 탈세한 게 아니라며 당국 해석에 문제름 제기
하고 잇는 걸까 추가 세금올 통보 받으면 그 전에 넷년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소득
대비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 걸까:
꽤 복잡하지만 관심올 모으는 연예인들의 세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부의 재문배틀 위해 고소득증에게 어떤 책
임흘 문고 있는지 알 수 잎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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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유연석 뉴스7
유연석 세전 소득 155억+@ 추정
유연석의 사례처럼 70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률 받은 경
우 원래 소득 규모는 15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개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
지논 누진 체계가 적용되다. 연 소득 47200만원 이하
에는 69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46
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8800만원 초과 7
억5000만원 이하 35% 47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
하 38% 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스5억원 초과 1
0억원 이하 42% 470억원 초과 459다.
유연석의 경우 소득규모상 최고세움인 459가 확실한
만큼 <원래소득 X 0.45 = 70억-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약 155억원이 나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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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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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응 뉴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소득에서 ‘누진공제액’ (소득구간
별로 정해진 금액올 빼주는 것)과 ‘각종 경비’ 등올 뻔 뒤
더 작아진 금액에 0.45틀 급하는 만큼 실소득은 155억
원 +@로 추정되다. 또 연예인의 특성상 직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결친 소득일 수 있어 해당 금액올 연
봉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정리하자면 최근 몇 년
간 유연석은 155억원 이상의 소득올 올린 것으로 추정
된다.
같은 계산법으로 이하니는 133억원 조진용은 24억원
이상울 벌없다가 각각 60억원, 17억원의 추징올 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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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시 법인세+개인소득세 이중 부과
이들이 세금 추징올 당한 이유는 법인올 설립해 세금 규
모릎 출인 게 문제가 되면서다. 쉽계 말해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틀 번 것’ 국세청은 문제 삼앉다.
국 세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법인올 세위 소득올 분산시키고 실제로는 연
예인이 거의 모든 활동올 수행하면서도 개인소득세 보
다 낮은 법인세(10-229)로 세금올 절감해앉다”고 밝
현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은 일종의 ‘폐이펴 컴퍼니’일
뿐이고 실제 활동은 연예인 개인이 햇으니 개인 소득으
로 화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유연석의 경우 원래 소득올 155억원이라고 가정햇올
때 법인올 통해 세금올 내면 22% 세율 적용 시 약 35억
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개인소득세(70억원)의 절반 수
준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청의 추징올 당하면 이미 번 법인세에 개인
소득세가 추가돼 당사자의 부담은 커진다. 법인세와 개
인소득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법인세 35
억원에 개인소득세 7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유연석
의 경우 법적으로 탈세가 아남에도 법 해석의 차이로
수의의 3분의 2 즉 100억원이 넘는 돈올 세금으로 내
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된 연예인들은 “해당 소득은 법인 소
특으로 보는 게 맞다” , “의도적 탈세가 아난데도 수의의
절반 이상울 세금으로 내는 건 부당하다: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다 ‘과세 전 적부심사’ (유연석); ‘조세심판원 심
판(조진움)올 청구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입장에 있는 연예인과 유튜버, 크리에
이터, 그 밖에 각계의 ‘1인 법인 사업자’들에계 영향울
줄 수밖에 없어 이들 업계의 근 관심올 모으고 있다 또
한 법인올 통한 소득 합법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난
만큼 국세청의 사후 조치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는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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