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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대끼리 해부용 카데바 공유 가능해진다
입력 2025.03.23. 오전 5.01
수정 2025.03.23 오전 5.01
정부; 카데바 기증 규정 개정 ‘공유 거점’ 시신 제공기관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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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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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의대생 증원에 따라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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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해부학 실습에 쓰이는 카데바를 다른 기관에 지원해 줄 거점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당 시신을 해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신을 다른 기관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으로 운영을 지원받아 거점이 될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신 기증을 받을 때부터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시신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증 동의서 서식을 바꿀 예정””이라며 “”특정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시신을 기증받은 경우 다른 대학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다른 곳으로 시신을 보내기까지 보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실제 시신 공유를 위한 규정 개정이 있기까지는 작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1548
와 시신 공유 시스템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