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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움도 세금 17억 추징 . “세법 해석
숲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입력 2025.03.22 오전 9.75
수정 2025.03.22. 오전 9.16
기사원문
김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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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운 기자 = 배우 이하니와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용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
징 통보름 받있다.
조진용의 소속사 사람언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77억원올 부과발앗
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올 존중해 부과된 세금올 전액 밥
부햇다’고 밝혀다.
다만 이튿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
못론 것이라고 해명햇다
조진용이 법인올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
라 법인 수의에 대해 법인세름 신고 남부해올으나 과세당
국에서는 이틀 개인 소득세 남부 대상으로 빛다는 것이
다:
사람엽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
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 것”이라여 “과세당국
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
가플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잇는 쟁점”이라고 설명햇
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올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
세심판원 심판올 청구햇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없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올 설립한 뒤 세금올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올 걸고 추징올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잎
다:
이보다 앞서 배우 이하니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주징올 통보받은 바 있다.
heeva@ynacokr
김경운(heeva@yna 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