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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금양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페
지 수순 밟나
입력 2025.03.21. 오후 5.51
수정2025.03.21. 오후 7.02
기사원문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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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5에1 참여한 금양 <사진-금양>
2차전지 기업 금양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올 받아 상
장폐지 절차흘 밟게 맺다
21일 금양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인은 금양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올 내며 계속기
업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다고 밝혀다. 의견거
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올 내기 어려움 정도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올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 대상
이 된다. 관련 통지틀 받은 15일 내 이의신청올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중어는 거래 정지가 유지되다:
앞서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용다는 풍문이 돌면서 한
국거래소는 21일 오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트 들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틀 요구하여 매매거래틀 정지시권다고 공시
햇다:
금양은 2022년 감사보고서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
적정 감사 의견올 받앗고 2023년 감사보고서에선 계
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메도 해당하다는 의견도
받은 바 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감사 의견 비적정올 받거나 감사
보고서클 제출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도 상페 위험이
커꾸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
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늘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미제
출한 채 10영업일이 초과하면 상페 사유가 발생하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즉
시 상장폐지되도록 상장폐지 제도 개편올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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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기부
반데리 아저씨 박순력 이사
3년만 참고 버티세요
부자가 되어있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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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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