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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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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저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기
각.. 국속 “공수처-국수본 위법 수
사”(종합)
입력 2025.03.21. 오후 10.50
수정 2025.03.21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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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몇 우려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
위”
김성훈, 비화돈 식제지시 총기사용 지시 부인
국속 “경호저 , 국가 안보.경호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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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올 진행한 뒤 “증거 인몇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올
기각있다 .
재판부는 “범죄 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춤
분히 수집된 가운데 ,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
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클 인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
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 가족
관계 등올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
할 염려가 앞게 되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흘
밝혀다 .
그러면서 “범죄 형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
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올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다” 고 덧붙엿다 .
이들은 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올 방해하
고, 2자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혼 서
리자에게 통신내역 삼제름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34657

.

그놈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거 참.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둥 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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