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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관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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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 7월
간 주 3회 성관계한 50대
입력2025,03,06. 오전 1254
수정2025,03,06. 오전 1038
기사원문
현예술 기자
332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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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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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들증) 감염 사실흘 숨긴 채 10
대 청소년과 성매매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
역 5년올 구형햇다.
5일 광주지법 형사71부(김승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
성년자의제강간 등 현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올 구형햇다 또 신상 공개 고
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햇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른 채팅올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위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틀 유인한 형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적다. 그는
성 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합을 주며 성
적 학대 범행올 저지른 것으로 조사맺다.
과거에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에이즈 감염자없지만 , B양은 전염되지 안은 것으로
나타낫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흘올 순긴 채 7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름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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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올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올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v 호소햇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햇
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올 고려해
오는 2일에 선고하기로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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