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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 성 충동” .. 이웃집
여성 성뚜행한 60대
입력 2025.03.20.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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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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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검찰 6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1월 이웃집 여성 자택 침입해 성뚜행
공소사실 인정. “합의 진행 중’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찰에 이웃집에 무단 침
입해 여성올 성뚜행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60
대남성에게 중형올 구형있다
{
사진-프리픽(Freepik)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
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퓨력 처벌 등에 관한 특
레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험의 사건 결심공판에
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올 구형햇다:
더불어 성퓨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
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햇
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성올 성독행한 협의름 받는
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틀 보다가 성적 충동올 느껴
범행올 저질런다고 진술렉다. A씨는 15년 전동
종 범행으로 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7216
그걸 억제못하면 짐승이지 어떻게 사람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