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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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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정사실
원고는 J에
입사해
크리에이터브 디넥터와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년 K로
이직하여 K의
사명 ‘L’의 브랜드 디자인 총관 업무 등올 담당하없고 , 이후
산하
연예기 획사인 주식회사 M불 설립하여 여성 아이돌
‘N’률 프로뉴싱한 자이다.
‘L” 혹은 2024. 4.경 원고
주식회사 1의 경영진이 ‘L 로부터 주식회사 M틀
김시키고 경영권올 탈취하려 한다고
장하없고 이로써 ‘L’와 원고간의 갈등이 사회적
2
판결문은 판경
인터넷엽
사이트예서 연립
력되없습나다
판결문움 이용하0
사건관계인의
영예나 생활의 평온올 해하는
행위논 관련 법령에 따라
그사되나다
비사어처리의자
2025-02-27
으로 공론화되없다 .
다.
나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2024.
31.
같은
인터넷 포털 0의
뉴스 사회관에 [P], [Ql, [R] [S] 등과 같은 제목으로 T언론
U언론 V언론 둥이 작성
원고에 관한 기사(이하
사건 기사’라 한다) 가 게시되없고,
피고들은
기사
글라에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글올 작성하여 게시하엿다 .
피고
순번
피고딩
게시
내용
아이디
이난도
Ar 스러위
기각
사이코패스에 돈독오른 미친뇨자네
위자료 5만원
교할한
기각
A가넘이나
A가년이나
어째
방식이 이리도
새로
시작하사고?
기각
세글자
ching
터러터거거
위자료 10만원
그냥
주먹으로
지직이고 싶소
위자료 5만원
시씨
깨사 근기간 0 9
위자료
5만원3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호중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건 기사에 대글올 계시하여
원고플 모욕하고 명예블 수손하여
원고의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합
사이트예서 열굴
력되없습니다
판결문음 이용하여 사건관 계인의
영예나 생산의 평은은
해하는
행위논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럽니다
비실명 처리일자
2025-02-27
인격권올 침해하엿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로로
3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가 대글로씨 원고룹 모욕한
따른 위자료 청구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게208조 제3항 제2호
제1 50조 제3항)
위자료 액수의 결정
피고가 게시한 대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랫글 작성 이후의 정황
사건
내용,
밖에
사건 기록과 변혼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올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위자료의 액수틀 10만 왼으로
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F눈 원고에제 10만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4.
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종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추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129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 판단
피고
H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사건 기사에 대글올 게시하면서 원고에
하여 ‘사이코패스
친꺼자 .
‘주먹으로
지직이고 싶소,
‘깨사르기같o느’ 과 같은
현율 사용하엿는바 위와 같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사건 기사에 대한 의견올 달거나 원고에 대한 비판을올
의도록 대글올 게시한 사정올
감안하다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몇적인 인신공격으로서 단순한 의견
명으로서의 한계률 벗어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루 저하시길 만한 추상적
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률 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게시한 대글의 개별 내용과 표현의 수위,
대글올 작성하게
경위 ,
이후의 정황 ,
사건 기사의 내용 ,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모든 사정들올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이야
위자료의 액수는
5만 왼으로 정합이 상당하다.
2) 피고
I에 대한 청구2)
나변서물
제출하지 입아으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이
위고의 싱구물 다투는
취지로 변혼하없다.
판결문은 판견
인터넷이
사이트예서 연합
흔되어습나다
만결오은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예나 생찬의 평온은
해하는 행위논 관련 법령예 따라 금지되니다. 비실영 처리일자
2025-02-27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난도 AE 스러위 , 피고 D은 ‘교활
피고 F은
‘A가년’
‘피고 [은
‘난년’과 같은 내용의 대글올 게시하엿는바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루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0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에 공통적으로 ‘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튿 왼고틀
난하는 관점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퀴질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단어름 사용한
만으로 모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모욕적 내지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미하고 지나치게 약의 적이지는 않은 점,3)
피고들은
사건 기사을 보고 원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올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표현올
젓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인격권 챔해행위에
해당하다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I논 원고에게
5만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1.부터
피고들이
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합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59 의 ,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추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129 의
비율로
산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합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한 나머지
청구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AF스러이 예사
AF스리다,
표이으로 인직하기 부족하고
‘교기하 느에서 교집하다는
기은 가사히
펴가 많다논
목성은
불과하고, ‘숙가년’ 은 AG 씨성올 가진 사람올 뜻하다 , ‘난년 은 난사람( 남보다
두드러지계 잘난 사람) 올 낮잡아 부르는
본어액
불과하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원림 사이트에서 연람 급력되없습니다
판결문움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예나 생활의 평온든
해하늘
엉위논 관련 법험에 따리
금자되니다
비사명 처리의자
2025-02-27
없어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내용;
고가
일부 승소한 청구의 경우 인용된 금액의 비율;
원고가 패소한 청구의
경우 패소
하게
이유와 근거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 조
제101 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
59 의 ,

10만원 1명

5만원 3명

총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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