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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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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상품권 파산때 선물충전금 날길 수도
입력 2025.03,20 오후 1103
기사원문
이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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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미등록 .. 금웅당국 수사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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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움 당국이 (주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올 사용하려분 소비자에제 각별한 주의블 당부있다 해
당 업체가 상품권 발행 -관리에 필요한 등록 절차들 진행하지 않아 환불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울 수 있다는 취지다:
금움위원회와 금움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논 20일 이 같은 내용올 담은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올 공지햇다: 금움 당국에 따르면 (주문화상품권은 전자
금움거래법상 ‘선물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틀 이행하지 않은 채
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선물전자지급수단이란 고객이 미리 금액올 충전햇다가 결제에 사용하는 상품권 포인트 등의 서비
스틀 뜻하다: 이틀 발행 관리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금움 당국에 선물업 등록올 마처야 한다 지난
해 9월 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맺다 이에 따라 등록 기한이없던 지난 17일
까지 16개 선물업체가 금움 당국에 추가 등록올 마치다:
당국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올 발행하는 (주문화상품권도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다고 찾다 하
지만 (주문화상품권은 여전히 등록 없이 문화상품권 발행울 이어가고 있어 법을 위반있다고 불 소
지가 있다 금감원은 수사 당국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올 요청한 상태다.
선물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문화상품권의 경우 법에 따른 선물충전금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안분
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영업 중단 가멍점 축소 등의 상황에 놓여도 소비자는
상품권올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선물업 등록 업체인 (주한국문화진공의 ‘컬쳐런드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과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기도 쉽다.
금움 당국은 (주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이 제휴처 거래 중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발행사에 환물올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터다 금웅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환급 및 영업 동향울 면밀히 모니터랑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올 지속적으로 축구해 나가켓
다”고 밝하다
Commissal
Servics=
Financial







